공지사항
[산업체] 2020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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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산업체 근무경력만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수업료 30%가 감면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액(2019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 과 명 | 수업료(A) | 감면액(B) | 납부액(A-B) | 비 고 |
건설환경디자인과 | 3,348,000 | 1,004,000 | 2,344,000 | 입학금 별도 |
복지행정과 | 2,839,000 | 851,000 | 1.988.000 | 입학금 별도 |
아동상담보육과 | 2,839,000 | 851,000 | 1.988.000 | 입학금 별도 |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학과를 개설하여 직장인이 용이하게 수업을 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행정과, 건설환경디자인과, 아동상담보육과(예정)는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연계가 가능하여 3, 4학년의 2년 또는 1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시기별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 과 | 수업연한 | 주/야 | 모집인원 | 비 고 |
건설환경디자인과 | 2 | 야간 | 20 |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
복지행정과 | 2 | 야간 | 60 |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
아동상담보육과 | 2 | 야간 | 20 | 남양주캠퍼스에서 수강, 여학생만 지원 가능 |
3.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입학시점(2020. 3. 1일)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근무 직종 및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산업체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ㆍ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4.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원서접수 | 2019.12. 2(월) ~ 2020. 1.17(금) | ㈜유웨이 남양주 및 포천 종합행정센터 | 평일, 마감일은 오후 6시 토ㆍ일요일 미접수 |
합격자 발표 | 2020. 1.31(금) 오전 10시 | 입학안내 홈페이지 | 예비순위 동시 발표 |
합격자 등록 | 2020. 2. 6(목) ~ 2.10(월) | 지정 금융기관 |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5. 전형료 : 2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6.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공통 제출서류 (공통양식)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 1부 | 본 대학교 서식(산업체장 직인 날인) (첨부 참조) |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 1부 | |||
재직(경력) 사실 증명원 | 1부 | |||
서약서 | 1부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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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제 출 서 류 | 일반산업체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각 1부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③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④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공무원 및 군인 | 공무원 : 재직증명서+공무원증 사본 군 인 : 복무확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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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납세사실증명 | 각 1부 | | |
영농인 및 어업인 | - 영농인 : 농지원부 - 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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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터넷접수자는 제출서류를 2020. 1.20일 오후 5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 (1205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경복대학교 입학원서 접수처)으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합격처리함)
7. 전형(선발)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 순으로 선발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함
※ 경력기간은 제출한 공적증명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할 때까지 매년 2월, 8월(연 2회)에공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8월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학업유지가 가능함
1) 자발적 퇴직 시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교육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토직시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채용을 전제로 재직경력 없이 입학 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체에 6개월간 의무로 재직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및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혹은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는 합격, 입학 또는 졸업을 취소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의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산업체로서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휴학 및 전과가 불가함
- 산업체 위탁교육은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나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에 따름
9. 상담 및 문의
- 학과
구 분 | 학 과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입학 및 교육상담 | 건설환경디자인과 | 031-570-9893, 9899 |
|
복지행정과 | 031-570-9970, 9979 |
| |
아동상담보육과 | 031-570-9993, 9999 | |
※ 복지행정과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함
- 행정부서
구 분 | 담당 부서 | 전 화 번 호 | 상 담 내 용 |
입 학 상 담 | 입학홍보처 | 031) 570 - 9540 | 입학전형 세부사항 안내 |
등 록 금 상 담 | 총무과 | 031) 570 - 9565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
장학금, 학자금 대출 | 교학처 | 031) 570 - 9542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
※ 경복대학교는 지원자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입학홍보처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1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터넷접수(유웨이어플라이) : http://ipsi3.uwayapply.com/degree/kyungbok/?CHA=1 amp;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