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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 및 과정

징병검사 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 반 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분야 분류
  •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체 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에 대한 표로 학력/등급 ,등급별(1급~7급) 정보제공
학력/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고퇴, 중졸 보충역 보충역  
중학중퇴이하 제2국민역

징병검사 지참해야 할 증빙서류

징병검사 지참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한 표로 대상, 증빙서류, 공통지참물 정보제공
대상 증빙서류 공통지참물
전·공상가족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훈청장 발행),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징병검사통지서, 수성싸인펜(컴퓨터)
기술자격·면허소지자 자격·면허증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에 대한 표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정보제공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ㆍ한의대 4학기제 5ㆍ6학기제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6세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1. STEP 01
    매학년도 3월 31일
    (대학의 장)
  2. STEP 0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 제출
  3. STEP 03
    학적보유자명부 대조를 통한 입영연기 처분
    (지방 병무청장)
  1. STEP 01
    3~5월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2. STEP 02
    학교 재학증명서 발급
  3. STEP 03
    지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시, 군, 구)에 제출

병무행정 안내

재학생 입영연기에 대한 표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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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 신청(재학증명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