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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년도 청소년교육지원사업(6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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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소년교육지원사업(6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에서 자체선발) |
수혜대상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근로기관은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10명 |
매칭 |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배움지기(멘티)기관을 매칭 후,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
활동기간 |
- 6기 : 2014년 9월 ~ 2015.1월(5개월간) ※ 대학별 활동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 공지사항 확인바람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시간 |
-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이내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활동장소 |
- 배움지기(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 배움지기(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
활동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은 제한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4년 9월 13일(토), 2차 2014년 9월 27일(토), 3차 2014년 10월 11일(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첨부 : 학생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학으로 기관정보 제출하여 등록된 후 신청가능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 주요일정(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일정* |
비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
’14. 9.13/9.27 |
온라인 신청 |
나눔지기(멘토) 승인 |
’14. 9월중 (공지에 따름) |
선발대상자 공지를 통해 안내 |
활동 |
’14. 9 ~ ‘15.1월 |
온라인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 온라인출근부 : 5일이내 입력 필수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허위로 출근부 입력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
수기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
매월말일에 대학으로 원본제출 |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최대 120시간 기준, 114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9,500원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최종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함)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
※ 근로기관은 수기 출근부를 관리하며 월별 대학으로 제출해야 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수기 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 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할 경우 근로기관에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1599-2290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첨부 : 학생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