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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년도 청소년교육지원사업(6기) 모집 공고

이정은 2014.09.02 조회수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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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소년교육지원사업(6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별도 성적․소득기준 없음)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

※ 대학별 배정인원 이내 신청가능(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에서 자체선발)

수혜대상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근로기관은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모집인원

10명

매칭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배움지기(멘티)기관을

  매칭 후,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활동기간

- 6기 : 2014년 9월 ~ 2015.1월(5개월간)

대학별 활동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 공지사항 확인바람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활동시간

-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이내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활동장소

- 배움지기(멘티)기관 내 학습실 등

※ 배움지기(멘티) 가정 등에서 활동 불가

활동내용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상담․토론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 이상인 자(신입생, 편입생은 제한없음)

   ※ 휴학생․대학원생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에 해당되는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4년 9월 13일(토), 2차 2014년 9월 27일(토), 3차 2014년 10월 11일(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첨부 : 학생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대학으로 기관정보 제출하여 등록된 후 신청가능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4. 주요일정(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나눔지기(멘토) 신청

’14. 9.13/9.27

온라인 신청

나눔지기(멘토) 승인

’14. 9월중

(공지에 따름)

선발대상자 공지를 통해 안내

활동

’14. 9 ~ ‘15.1월

온라인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

온라인출근부 : 5일이내 입력 필수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허위로 출근부 입력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수기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매월말일에 대학으로 원본제출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최대 120시간 기준, 114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 9,500원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최종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함)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

    ※ 근로기관은 수기 출근부를 관리하며 월별 대학으로 제출해야 함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수기 출근부와 온라인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 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할 경우 근로기관에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 문의처 : 1599-2290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7.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멘토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첨부 : 학생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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