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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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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고
우민지
2014.12.08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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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4. 12.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학사지원처로 서면, 유선(031-570-9545) 또는 이메일(mjwoo@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1부.
2. 학칙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학칙시행세칙 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4. 계절학기운영 규정 개정안 1부.끝
2014년 12월 8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