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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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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안내
□ 사업목적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1. 학과추천 및 학생신청
○ 추천기간 : 9월 24일(수) ~ 10월 2일(목) 18:00
○ 학생신청기간 : 9월 24일(수) ~ 10월 12일(일) 18:00(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대학배정이후 학생신청이 가능하오니 학과확인을 통해 추천을 받으신 후 선정결과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학과를 통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 201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중 해당현장실습업체(중소기업) 취업예정자
○ 우리대학 배정인원 : 27명
2. 지원대상
○ 전문대 2 ․ 3학년 재학생(졸업결격자, 전공심화 제외(우리대학 출신자는 예외 인정))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성적기준을 유지하는 대상에 대해 계속지원 미충족시 지원중단
○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중 해당현장실습업체
(중소기업) 취업(예정)자
※ 아래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②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③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수업료 전액 지원, 단,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수업료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학자금 포함)
※ 계속지원자의 경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4. 선발기준
- 소득분위 및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
- 취업확정유형 우선 선발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분위 낮은 자 > 성적이 높은 자 > 연소자
5. 선발유형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
(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 기 이수자 |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 미 이수자 |
①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 ② (대학)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고용이 체결된 선발 대상자 추천 ③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확인 후 장학금 신청 ④ (재단) 대학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
① (대학) 고용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확인 후 선발 대상자 추천 ② (학생) 취업전제 현장실습 신청 후 장학금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고용계약 체결) ③ (재단)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④ (대학) 장학생 선정자에게 취업전제 현장실습 우선 배정(해당 학기 중) ⑤ (학생) 해당학기 내 현장실습 이수 ⑥ (기업) 현장실습을 진행한 학생과 고용계약 체결 |
6. 현장실습과 고용계약 중소기업간 동일성
○ (원칙)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
○ (예외)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체결에 실패한 부득이한 경우(기업 파산·폐지, 해고,
직장 내 불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 추가 현장실습 없이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 가능
※ 동일업종 예시: A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현장실습 후 B 제조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로 현장실습을
진행할 필요 없음
○ (인정방법) 추가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고 동일업종 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학생은 취업예정
기업 변경 보고서 작성 후 대학(원본)과 재단(업로드)에 제출
7. 중소기업
○ 참여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대학추천서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반(규모) 기준 |
규모 상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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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만)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어느 하나 충족(택일주의) * 규모기준 초과시 유예기간 : 3년 |
‧ 근로자수: 1천명(’01년 시행) ‧ 자산총액: 5천억원(’05년 시행) ‧ 자기자본: 1천억원(’12년 시행) ‧ 3년 평균 매출: 1천5백억원(’12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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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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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02년 시행) ‧ 관계기업(’11년 시행) * 유예기간 없음 |
◦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중소기업범위해설 > 중소기업 범위기준
◦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공단) 등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
○ 제외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
8.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중소기업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중소기업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 공통직무교육
- (의의)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직장예절, 윤리강령, 조직 내 소통 등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 10시간
- (교육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무료 수강
※ 장학생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교육시작을 통지함
○ 현장실무교육
- (의의) OJT 등의 기업실무 체득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인정
- (교육시간) 30시간
- (교육방법)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를 진행하거나, 취업예정 기업분야 교육과정(학업수강, 동영상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개인적으로 이수
* 단, 개별 교육과정을 진행한 경우 30시간 이수에 대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
- 한국장학재단 주관 실무교육과정 추진 : 현장실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에서 현장실무교육을 실시
※ 교육시기 및 참여방법 등 구체적 일정은 확정 후 공지
○ 증빙서류
◦ 공통직무교육 : 증빙서류 필요 없음(한국장학재단 일괄 확인)
◦ 현장실무교육
- (중소소기업 OJT) OJT 이수 확인서 첨부
- (개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30시간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예시)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동영상강의 수료증 등
◦ 서류제출 :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업로드(해당학기 종료전까지 업로드 완료하여야 함)
9.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자기주도연수비 : 의무근무 종료보고 시점을 기산으로 초과근무 시 연간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 감면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으로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 상기사항은 인센티브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 연도 가용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