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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19.07.01
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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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교원 임용에 대한 총장의 권한을 임용제청으로 변경하고 교원의 종류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5조 제2항)
- 교원의 직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강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3)
- 수업일수를 30주(매학기 15주)로 변경함(안 제14조)
- 교육과정 부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 10항)
- 강의학점 대한 사항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40조 2항)
2019년 7월 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