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학사
KYUNGBOK UNIVERSITY
등록
등록금 인정 및 반환
휴학시 성적 인정
수업일수 | 군입대,질병,임신,출산 | 일반휴학 |
---|---|---|
3/4선 이내 | 무효 | 무효 |
3/4선 이후 | 유효 | 무효 |
- 학칙 제 18조 2항: 수업일수 3/4선 이후 중간고사 성적을 취득한 군입대,질병,임신 및 출산 휴학자는 당해 학기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인정한 성적 및 등록금을 무효로 한다.
휴학시 등록금 인정
수업일수 | 군입대,질병,임신,출산 | 일반휴학 |
---|---|---|
1/3선 이내 | 유효 | 유효 |
1/2선 이내 | 유효 | 1/2유효 |
1/2선 이후 3/4선 이내 |
유효 | 무효 |
3/4선 이후 | 무효 | 무효 |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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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수업개시일전까지 | 수업료 전액 |
수업개시일 30일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수업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수업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업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금액없음 |
- 휴학 후 자퇴시 등록금은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제 6조 2항관련) 의거 반환